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- 2022.11.14일 효력발생

2022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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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.9(수)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(위원장: 국토교통부 장관)’에서 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(안)」을 심의・의결하고, 11.10(목)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
① [투기과열지구 해제] 수원, 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수지‧기흥, 동탄2

② [조정대상지역 해제(경기)] 수원팔달‧영통‧권선‧장안, 안양만안‧동안, 안산, 구리, 군포,

의왕, 용인수지‧기흥‧처인, 고양, 남양주, 화성, 부천, 시흥, 오산, 광주, 의정부, 김포, 동탄2, 광교지구, 성남(중원)

③ [조정대상지역 해제(인천)] 인천 중·동·미추홀·연수·남동·부평·계양·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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